“공무원연금법 적용 가능” 해석
심사 거부하는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 등 전향 방안 권고
국회의장엔 “입법조치” 의견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사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하라”고 인사혁신처장에게 14일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당시 26)씨와 이지혜(당시 31)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표명했다.
현재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근로자라는 점을 들어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고(故) 김초원씨와 이지혜씨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의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경기 안산시 단원고에 채용됐다. 기간제교사였지만 담임교사까지 맡았던 이들은 참사 당일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배에 남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두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식 임용된 교원이며, 수학여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숨졌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에 탔다가 숨진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순직 인정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해석을 달리해 “기간제교원도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이라도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더라도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혁신처장에게 관련 법 개정 등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로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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