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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균ㆍ한학수 등 MBC PD 기자 부당전보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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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균ㆍ한학수 등 MBC PD 기자 부당전보 최종 승소

입력
2017.04.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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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김환균 PD(왼쪽)와 한학수 PD.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ㆍ한국일보 자료사진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김환균 PD(왼쪽)와 한학수 PD.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ㆍ한국일보 자료사진

MBC에서 본래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부당 전보된 PD와 기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MBC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이번에 승소한 이들은 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인 ‘PD수첩’ 책임프로듀서(CP) 출신 김환균 PD와 ‘PD수첩’에서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사건을 파헤친 한학수 PD를 비롯해 이영백 고성호 이우환 이춘근 PD, 임대근 이정은 박종욱 기자다.

이들은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 파업에 참여한 뒤, 2014년 10월 31일과 11월 17일 인사발령에서 광화문의 신사업개발센터(현 여의도)와 경인지사 수원, 인천총국 등으로 각각 전보돼 짧게는 2년 반, 길게는 5년 가까이 스케이트장 관리, 협찬 영업 등 현업과는 무관한 업무를 해야 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이 MBC에 PD와 기자로 입사해 짧게는 십여 년, 길게는 이십여 년 업무 경력을 쌓아 왔다”면서 “전보 발령으로 기자, PD로서의 경력이 단절되고 능력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받아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가 기자와 PD들을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해당 사원들을 경인지사 등에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이 정한 전보의 원칙과 맞지 않고,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낸 성명에서 “우수한 제작 인력들을 파업 참가에 대한 보복으로 배제하고, 대체 인력을 마구잡이로 채용한 것은, 부당 전보를 당한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해사 행위이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사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6명의 해고자를 비롯해 부당하게 쫓겨난 100여명의 구성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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