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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교수부인 강도살해범 16년만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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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교수부인 강도살해범 16년만에 ‘무기징역’

입력
2017.04.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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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후 재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붙잡힌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범행 16년 만에 죄 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경호)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졌고 이후 2달여 만에 또 다른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 차단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새벽 A(당시 55세ㆍ대학교수)씨 부부가 사는 경기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해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같은 해 8월 김씨의 공범이 가족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털어놓고 지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둘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김씨와 공범은 예전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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