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어구ㆍ어망을 청소하기 위해 유해한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 양식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식업자 이모(47)씨와 화학물질 판매업자 문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3일 사하구의 한 매장에서 공업용 염산 60통(1,200리터)를 구입해 지난달 말까지 42통(840리터)를 부산 사하구 앞바다에 위치한 자신의 김 양식장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양식장 어구ㆍ어망의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공업용 염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물질 제거작업에는 산도 10% 미만의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해야 하나 이씨는 규제대상인 35%의 공업용 염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산도가 높은 공업용 염산을 사용해 작업 효율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바다 미생물을 죽여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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