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소명ㆍ도주우려” 영장 발부
檢, 천홍욱 관세청장 참고인 소환조사
최순실(61)씨의 최측근 고영태(41)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3시쯤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업체에 2억원을 투자하고, 8,000만원대 주식 투자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의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고씨가 최순실씨 지시로 천홍욱 청장 인사에 직접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고씨는 “중요한 것 또 하나 오더(지시)가 있는데, 세관청장, 세관장 아니 세관장이란다”라고 말했다. 천 청장은 2월 해명자료를 통해 “고영태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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