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ㆍ살인ㆍ시신 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교 자퇴생 A(17)양으로부터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B(19)양을 13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숨진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의 사체 일부가 담긴 A4용지 크기의 종이봉투를 받아 보관하다 서울 집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오후 5시 24분쯤 서울 집 앞에서 긴급 체포된 B양은 경찰에서 “종이봉투는 집 주변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체 일부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양의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당시 정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A양과 B양은 2월 중순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고교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된 드라마나 소설책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C(8)양을 인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B양을 상대로 A양에게 범행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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