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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촌 김성수 징병 찬양 글은 친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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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촌 김성수 징병 찬양 글은 친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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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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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당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징병이나 징용 찬양 행위가 대법원에서 친일행위로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촌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친일반민족행위나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인촌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인촌이 1942~1944년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고 매일신보 등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ㆍ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이듬해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이 같은 행위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친일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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