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이 전 부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 및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려 군이 수사에 나섰으며 심각한 성소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은 즉각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상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올 2~3월 장 총장 지시 아래 전 부대에서 동성애자로 파악된 군인 40~50여명의 신원을 확보, 현재 추행 혐의로 15명을 수사하고 있고, 이 중 1명은 이날 오전 출장 중이던 서울의 모 호텔에서 체포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수사단이 피조사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동성애자인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성관계 시 성향이나 민간인과의 성교 횟수, 성욕 해소법 등 수사와 무관한 질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현역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것을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이지 참모총장 지시로 동성애자 색출에 나섰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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