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변리사법 등에 근거한 감독을 거부한 대한변리사회 임원진 2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허청은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 변리사 실무수습과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관련법에 따라 실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지난 5일 대한변리사회가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임원 1인당 500만원씩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에서는 2015년 205명에 대한 변리사 실무수습과정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수습생 72명이 공가를 인정받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신임 회장이 취임 한 달만에 해임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5월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등 회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10월 검사 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11월 자료제출 요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행정심판 각하 후 특허청은 올 3월 회무에 대한 검사 계획을 통보했으나 변리사회가 다시 이를 거부하자 민법 제97조에 따라 변리사회 임원진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특허청은 법에 따른 감독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국가 사무인 변리사 등록 업무 등을 계속 위탁할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특허청의 임원진 과태료 부과 발표에 대한변리사회는 “행정심판 재결 확정 이전 실지검사는 양자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지난해 11월 28일 실무수습과 등록업무 등 위탁업무에 대해 실지검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회비 및 의무연수, 총회관련 자료는 행정심판 재결 확정시까지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은 행정심판 재결 후 법이 정한 90일간의 불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8일 실지검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재결확정 전 자료제출 요구가 양자간 합의에 위반돼 실지검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리사회는 “현재 실지검사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실지검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다”고 덧붙였다.
변리사회는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실지검사 관련 후속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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