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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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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고인 집행유예

입력
2017.04.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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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만취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임씨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 만취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임씨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 만취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 발 인천공항 행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객실 사무장 박모(36ㆍ여)씨 등 항공사 직원 5명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이바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서 2잔 반을 더 마신 뒤 술에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기내에서 승객(56)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임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는 대부분 시인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노이바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베트남 경찰에 넘겨져 현지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약 23만6,000원)를 선고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에서 임씨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벌여왔다.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 받아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기소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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