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3일 그 동안 지역에 따라 매월 20일과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해 운영해오던 수도요금 납부기한을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로 단일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납부기한은 1983년부터 은행창구 혼잡과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해소를 위해 나뉘어 도입ㆍ시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동납부와 인터넷 뱅킹 등이 보편화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단일납기제 시행으로 전ㆍ출입으로 인한 수용가의 납기 혼동과 요금 분쟁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시민혼란 최소화를 위해 검침 시 수용가에게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한편 방송매체, 대중교통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현재 수용가를 월 1회 방문해 검침과 함께 전달 검침분 고지서를 전달해왔으나, 앞으로는 검침일과 고지서 송달일을 분리하여 수용가를 월 2회 방문해 상수도 시책홍보 및 수도관련 민원에 적극 응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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