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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살인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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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살인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 확정

입력
2017.04.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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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와 살인, 사체 은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영군의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원영군 사망시점인 지난해 2월까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원영군을 속옷만 입힌 채 가뒀다. 원영군이 화장실에서 나오려 하면 주먹 등으로 갈비뼈와 쇄골, 팔 등을 때려 부러뜨렸고, 지난해 1월 말에는 부부싸움 이후 화풀이로 원영군에게 청소용 락스 2리터를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방조했고, 락스 가스를 마신 아들 원영군에게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원영군이 사망하자,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베란다에 열흘간 방치하다가 경기도 평택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은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으로 신씨는 1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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