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서 차씨는 횡령만 시인
검찰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광고대행사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광고감독 차은택(48ㆍ구속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차씨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 등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강탈 5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등에 업고 외삼촌 등 지인을 요직에 앉히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 의해 커리어(경력)가 이용당한 측면도 있지만 여러 혐의 중 횡령 외에 다른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 측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나 ‘KT 인사 압력’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혐의와 관련해 차씨는 최씨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실무 협상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KT 인사 압력 역시 광고 수주 등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에 침통한 표정을 짓던 차씨는 미리 준비해둔 메모를 꺼내 읽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국민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울먹였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3,773만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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