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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사설 경마업체 투자하고 주식 투자 유혹해 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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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사설 경마업체 투자하고 주식 투자 유혹해 돈 받고…

입력
2017.04.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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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

고씨 측 “우병우와 균형 맞추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저작권 한국일보] 행방을 감춘 지 두 달 만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습. 고영권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행방을 감춘 지 두 달 만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습. 고영권기자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던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41)씨가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2억원을 투자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수천만원대의 주식 투자 사기 혐의와 인천세관장 인사 관련 알선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법원으로부터 고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날 오후 늦게 경기 용인시에서 고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알선수재와 형법상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 사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본부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가 맡고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고씨가 1시간30분 정도 응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로 아파트 현관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2015년 말 자신의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 2억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해 공동 운영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권을 발행하는 등 사설 경마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고씨는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가을 고씨는 가방 제조업체 ‘빌로밀로’를 폐업하고 새로 만든 K업체 사무실에서 “주식 정보가 많아 대신 투자해줘 돈을 많이 벌었다”고 지인의 선배인 A씨를 현혹하고, 이어 A씨의 지인이자 고씨의 동료 정모(44)씨도 “고씨가 배경이 ‘빵빵’해 정보가 많다”며 8,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부추겼다. 고씨는 A씨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실제 주식에 투자했지만 한 달도 채 안돼 1,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나머지 돈도 다른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A씨를 재차 속인 뒤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가 김 모 전 세관장과 인천세관본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고씨는 세관장 추천을 의뢰한 최순실씨에게 받은 돈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커피 수입사업을 추진하다가 관련 사업이 세관업무에 막히자 ‘인천세관장 심기’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모 전 세관장은 지난해 1월 인천세관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조사한 뒤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고씨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반발, 이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씨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수사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균형을 맞추려는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문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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