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 평창군 도사리 땅을 불법 개발한 업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초지법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 협의를 적용, 건설업자 김모(52)씨를 지난 4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최씨 모녀 소유의 땅을 임대한 김씨는 지난해 9∼10월 허가 없이 6,300여㎡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김씨의 불법개발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최씨 모녀의 방치된 땅을 토지 관리인이 김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고, 김씨가 이 땅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며 "정씨가 불법개발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 모녀는 현재 평창 용평면 도사리 일대 23만431㎡(6만 9,705평, 10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2004년 최씨와 전남편 정윤회씨가 70%대 30% 지분으로 사들였으나 2011년 정 씨가 딸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최씨도 지분 20%를 주면서 최씨 모녀가 절반씩을 가지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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