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함량 미달 업체의 건설시장 진입으로 과열경쟁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전남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 등록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6건의 부당ㆍ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업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지자체와 대한건설협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부실하게 해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업체를 그대로 등록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구 등 11개 지자체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을 위한 자본금 심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같은 의심자산 등을 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74개 건설업체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구 등 3개 지자체와 대한건설협회도 등록을 신청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실 또는 허위 작성됐음에도 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요청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시 등 4개 지자체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의 기술자 상시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술자의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기술능력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 이에 따라 8개 건설업체의 기술자 5명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업체의 기술자로 겸업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1,829개 건설업체가 주기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115개 관할 지자체가 시정명령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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