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인이 자신의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을 임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함께 사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주택 중 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인 실별 임대 등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다가구주택에도 적용돼 임차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집주인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또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을 내도록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된다.
이와함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앞으로 소음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면 모두 허용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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