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가 혈액 관련 연구용역 계약 과정에서 계약 기준을 임의로 바꿔 부당하게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를 대상으로 혈액사업 용역 계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14년 3월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계약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자기자본비율을 기준비율로 나눈 비율을 등급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준비율로 나누지 않은 자기자본비율 자체를 등급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당초 2위로 평가됐어야 할 A업체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부당하게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B학회가 추천한 전문의 3명 이상을 반드시 용역 인력에 포함하도록 해 입찰 참가와 용역 수행 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하기까지 했다. B학회는 당시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인 C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입찰 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평가 기준을 임의로 조정한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처분하라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통보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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