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의 불공정 피해 지원
경기도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경의중앙선 풍산역 1층에 ‘경기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해결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의 전문 상주인력이 하도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 등을 지원한다. 사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과 불공정피해에 대한 의견서, 공정위 신고서 작성 등의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는 앞서 2014년 8월 수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내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했으나, 거리가 먼 북부지역 기업인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자 북부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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