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금지하는 아시아 첫 국가
적발 시 이름과 얼굴도 대중에 공개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고양이 고기를 전면 금지하고,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장기파열이나 사망에 이를 때까지 동물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징역 2년에 최대 200만 대만달러(약 7,4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BBC 방송, 포커스 타이완 등은 11일(현지시간) 대만 입법원(의회)이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나 고양이 고기를 사고 팔거나 보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25만 대만달러(약 935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름과 얼굴도 대중에 공개된다.
법안은 또 개나 고양이를 줄에 묶어 차나 오토바이로 끌고 가는 등의 잔혹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이 같은 조처는 대만의 동물보호법을 개정·보완하면서 도입됐는데 법안은 내각과 총통부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식용을 위한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이다.
법안은 동물 학대 영상으로 들끓은 비난 여론에 힘입어 개정됐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군인들이 개를 잔혹하게 때린 뒤 목을 매달아 숨지게 하고는 주검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퍼져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앞서 대만은 2001년에도 ‘상업적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 고기와 가죽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만은 한때 개고기를 많이 섭취했으나 최근에는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지난 해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역시 동물 애호가로 잘 알려졌다. 그는 샹샹(想想)과 아차이(阿才)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지난해 '은퇴한' 안내견 세 마리를 '퍼스트 패밀리' 명단에 추가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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