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병문 대한배구협회 회장/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서병문 대한배구협회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선거절차 진행 중지 등 가처분 신청 2건 모두를 기각한 데 대해 즉각 항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서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 판결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오늘 즉시 항고할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논리가 없다. 법원 측에서는 '대의원은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문제의 발단은 법인 돈에 대한 법과 원칙이 없는 사용"이라면서 "배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계에 잘못된 걸 누가 하더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배구협회 측은 서 회장의 항소 움직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 회장 측의 항소 소식을 전하자 "13일까지 항소 기간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를 하게 되면 법적 다툼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일정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지난 해 8월 대한배구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12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최종 가결되면서 직무 권한이 중지됐다. 이에 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대의원총회의 투표가 부정투표라고 주장한 뒤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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