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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잔디, 보수단체 텐트 빼놓고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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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잔디, 보수단체 텐트 빼놓고 심는다

입력
2017.04.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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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불법점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분식재 결정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직후 서울광장 모습. 보수단체가 서울광장에 불법텐트를 설치해 점유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직후 서울광장 모습. 보수단체가 서울광장에 불법텐트를 설치해 점유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시가 12일부터 봄맞이 서울광장 잔디심기 작업을 시작한다. 다만 현재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천막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키로 했다.

시는 이날 “보수단체의 광장 불법점유가 두 달을 넘어가면서 잔디심기 작업이 지연돼왔다”며 “서울광장을 더 이상 황량한 상태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불법점유부분은 제외하고 일부분이라도 식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부분식재 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잔디는 뿌리가 자리를 잡는 3~4월이 최적기라 더 이상 작업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부분식재를 결정했다.

서울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 등 보수 단체가 승인 없이 1월 21일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광장 중앙에 대형텐트 41개 동을 설치하고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탄핵 기각에서 무효로 주장을 바꿔가며 시위를 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예정됐던 서울광장 잔디심기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식재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서울광장에서는 6월까지 행사를 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잔디가 뿌리를 내리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고, 불법 천막이 철거된 공간에도 다시 잔디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시기에 진행됐던 사물놀이패 공연과 시민 잔디심기 체험 등도 올해는 할 수 없다.

결국 서울광장에서는 텐트가 들어선 1월 이후 6개월 가까이 시민행사를 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텐트가 들어선 후 기존에 예정돼 있던 19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시는 불법 텐트를 설치한 탄무국 측에 자진철거를 설득하고, 변상금 4,001만6,000원을 부과했다. 또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관계자 7명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점유로 초록빛을 잃은 서울광장에 잔디식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루 속히 광장 전체를 덮은 푸른 잔디 위에서 시민 모두가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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