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불법점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분식재 결정
서울시가 12일부터 봄맞이 서울광장 잔디심기 작업을 시작한다. 다만 현재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천막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키로 했다.
시는 이날 “보수단체의 광장 불법점유가 두 달을 넘어가면서 잔디심기 작업이 지연돼왔다”며 “서울광장을 더 이상 황량한 상태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불법점유부분은 제외하고 일부분이라도 식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부분식재 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잔디는 뿌리가 자리를 잡는 3~4월이 최적기라 더 이상 작업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부분식재를 결정했다.
서울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 등 보수 단체가 승인 없이 1월 21일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광장 중앙에 대형텐트 41개 동을 설치하고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탄핵 기각에서 무효로 주장을 바꿔가며 시위를 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예정됐던 서울광장 잔디심기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식재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서울광장에서는 6월까지 행사를 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잔디가 뿌리를 내리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고, 불법 천막이 철거된 공간에도 다시 잔디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시기에 진행됐던 사물놀이패 공연과 시민 잔디심기 체험 등도 올해는 할 수 없다.
결국 서울광장에서는 텐트가 들어선 1월 이후 6개월 가까이 시민행사를 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텐트가 들어선 후 기존에 예정돼 있던 19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시는 불법 텐트를 설치한 탄무국 측에 자진철거를 설득하고, 변상금 4,001만6,000원을 부과했다. 또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관계자 7명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점유로 초록빛을 잃은 서울광장에 잔디식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루 속히 광장 전체를 덮은 푸른 잔디 위에서 시민 모두가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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