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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안군 불법 토석채취 묵인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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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안군 불법 토석채취 묵인 의혹 수사

입력
2017.04.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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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호ㆍ돈거래 여부 조사

특정업체 골재납품 압력 가능성

군수ㆍ前 비서실장도 수사선상

전북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일대 야산이 불법 산림훼손과 토석채취로 황폐화하고 있다.
전북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일대 야산이 불법 산림훼손과 토석채취로 황폐화하고 있다.

전북 진안군 간부급 공무원들이 야산에서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업체의 뒤를 봐주거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항로 진안군수와 전 비서실장까지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어디까지 뻗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진안군 공무원들이 골재채취업체인 A사의 불법 토석 채취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A사 대표 B씨와 골재 운송업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 토석 채취 및 반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골재채취 허가도 받지 않고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일대 야산 7만여㎡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토석 20만㎥(40억원 상당)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불법 채취한 골재를 진안군이 발주한 도로하천공사 등에 독점 납품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당초 해당 야산에 건축물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확인,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 및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실제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야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B씨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수사기관 고발이나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B씨가 불법 채취한 골재를 진안군이 발주한 도로ㆍ하천공사 등에 독점 납품한 데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골재 납품 과정에서 군 공무원들이 B씨 밀어주기 등 특혜를 주고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B씨는 진안군이 발주한 주자천 재해정비사업과 진안읍~백운면 도로확장공사, 구봉산 주차장 설치사업 등에 골재를 독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공사에서는 타 업체보다 골재 가격이 20% 가량 높았는데도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납품 대금 일부가 공무원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도 살펴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업계에서 “B씨의 불법 토석 채취와 관급공사 골재 독점 납품의 배경에 이 군수와 비서실장이 있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는 점도 주목, 이 군수 등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안군 고위 간부가 관급공사를 따낸 건설사에 B씨의 골재를 납품 받도록 부하 직원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는 첩보가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군수와 비서실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어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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