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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산시 땅 팔면서 손해보전 ‘황당’ 협약…680억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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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산시 땅 팔면서 손해보전 ‘황당’ 협약…680억 날릴 판

입력
2017.04.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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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시가 개발주체 판단하면서

학교용지 무상으로 기부해야 해석

제종길(왼쪽 세번째)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해 1월 GS컨소시엄 관계자 등과 사동90블럭 복합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제종길(왼쪽 세번째)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해 1월 GS컨소시엄 관계자 등과 사동90블럭 복합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8,000억원대 복합개발용지를 건설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교육용 땅값이 매매가보다 떨어지면 그 손해액을 메워주겠다는 황당한 협약을 맺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해당 구역 내 학교 예정부지(시가 680억원대)는 무상으로 교육당국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가 떠안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안산시는 지난해 1월 GS건설컨소시엄(이하 GS)과 이런 내용의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협약)’을 체결하고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11일 본보가 확인한 협약서에는 ‘학교용지를 경기도교육감에 매각하는 가격이 당초 시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적어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시는 그 손해액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판 땅의 가치가 낮아지면 보상하겠다는 뒷거래를 한 셈이다.

사동90블록 개발사업은 시가 시유지 36만여㎡(8,012억 원)를 GS에 매각, 공공주택 6,600세대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GS는 이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곳씩 모두 3곳의 학교용지 4만여㎡를 경기도교육감에게 되파는 조건으로 680억 원에 샀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8월과 지난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공짜로 건네라는 결정을 내렸다. ‘시가 밑그림을 그린 시유지를 민간에 매각, 사업을 승인한 것이어서 시를 사업주체 또는 공동사업주체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특례법(4조)은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ㆍ안산시교육청은 “안산시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학교용지 협의도 직접 해왔다”고 반겼다.

교육부의 두 차례 해석이 최종 확정되면 안산시는 1년3개월여 전 협약의 덫에 걸려 GS에서 받은 계약금 중 학교용지분 68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주택사업승인 이후 60일 이내 치르기로 한 학교용지 잔금 612억 원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학교건립에 일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GS의 요구를 수용, 협약을 맺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선 법제처 등에 다시 질의하는 등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안산시 마이스산업과 관계자는 “GS와 협약에 서명하기 전에는 학교용지를 깎아달라던 교육청이 뒤늦게 무상을 요구, 뒤통수를 때렸다”며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를 사업자로 보는 교육부의 해석도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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