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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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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체포

입력
2017.04.1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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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 대가 2,000만원 수수 정황

추가 금품수수 여부 수사 확대키로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1일 체포됐다. 고씨는 최순실(61)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다 최씨의 국정 농단을 폭로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2일 “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1일 오후 늦게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세관본부의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10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최근 고씨와 최순실씨의 또 다른 측근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이 김대섭 전 대구세관장과 이 사무관을 만나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커피 수입사업을 추진하던 최씨가 관련 사업이 세관 업무에 가로막히자 “인천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보라”는 지시를 했고, 관세청 공무원인 이 사무관과 알고 지내던 류 부장이 김 전 세관장을 추천했다고 한다. 실제로 류 부장의 추천대로 김 전 세관장은 지난해 1월 인천세관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1월 말 김 전 세관장이 고씨를 통해 인사 대가로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대가가 부족하다고 추가 금품을 요구한 고씨에게 사비를 털어 2,000만원을 건넸다는 이 사무관의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 사무관을 통해 받은 돈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한 고씨를 상대로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가 김 전 세관장 이외에도 또 다른 인사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세관장은 올해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1월 퇴직했다. 그는 인사청탁 의혹과 무관하게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최씨와 함께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에도 일부 드러났다. 파일에는 고씨가 지인들에게 "내가 (이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연락이 올 거야. 도움도 안 되는 세관장 앉혀놓고 돈도 못 받고 이게 뭐냐"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최씨의 최측근이었지만 마음을 바꿔 최씨의 국정 농단을 폭로한 고씨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최씨의 행태를 기획 폭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고씨가 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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