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조업이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일부 어민이 허가 받지 않은 A구역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다는 는 주장에 대해 해군과 함께 조사한 결과 위법한 조업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날 오전 6시 입어 허가 신호와 함께 A, C구역에서 일제히 조업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저도어장은 연안 쪽 A구역,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이 비상통로로 사용하는 B구역, 외해 방향 C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A구역은 현내면 대진, 초도어촌계원만 조업이 가능하고, C구역은 고성군내 전체 어민이 입어할 수 있도록 강원도 어선안전조업 규정에 고시돼 있다.
개장 첫날인 지난 10일 A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어민이 나와 편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상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조업에 나선 어선은 문어연승, 나잠 등 모두 128척이다. 해경은 500톤급 경비함정과 50톤급 경비함정 2대를 저도어장에 배치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개장 초기 어민간 갈등이 있던 만큼 현장 경비활동을 강화하고, 어로한계선 월선행위로 인한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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