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인 할인 요건’ 절차 간소화
그동안 보험사의 ‘건강인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일일이 별도의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오는 7월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계약자는 건강인 할인 요건에 해당하는 지만 보험사에 확인해 주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특약으로 작년 말 현재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의 보험상품 92개에 적용되고 있다. 최초 가입 시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가 이런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 가입률이 3.8%에 그칠 정도로 이용 빈도가 낮았다. 할인특약을 신청하려면 가입자가 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검진 결과를 제출해도 보험사가 할인 조건 외에 다른 건강상 문제를 핑계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확인서에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 요건에 맞는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써넣어 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검진할 경우에도 건강인 요건 분야로만 항목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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