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한 자동차 업체에 투자했지만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외거래 플랫폼(KSM)이 등장했다. 이달부터는 크라우드펀딩 기업 지분의 전매를 1년간 제한하던 규제도 완화됐다. A씨는 주당 5만원에 갖고 있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팔아 140%의 수익을 올렸다.
개인 투자자들이 창업ㆍ중소기업에 소액을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이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활성화하고 있다. 펀딩 성공률은 50%에 육박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이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53개 기업이 160건의 펀딩에 성공해 22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조달액은 기업당 평균 1억5,000만원 수준이다.
펀딩 성공률은 49.2%로 아이디어의 절반 가량이 사업으로 현실화됐다. 지난해 45.1%에서 올해 64.3%로 상승했다. 올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는 1~3월까지 45건으로 월평균 15건이다. 지난해 월평균 10.5건에 비해 4.5건(43.5%) 늘었다. 일반 투자자(기업당 투자한도 200만원)의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111만원이다.
성공률은 제조업ㆍ정보기술(IT)ㆍ모바일 업종에서 가장 높았다. 제조업체는 47곳이 70억9,000만원을 펀딩을 통해 모았고 정보기술(IT)ㆍ모바일 업체는 41곳이 48억3,000만원을 조달했다. 최근에는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업종의 성공 건수가 늘고 있다. 영화 ‘눈길’ ‘7호실’ 뮤지컬 ‘미드나잇’ 등 모두 19건이 성공하는 등 업체 33곳이 45억7,000만원의 펀딩에 성공했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이 안착된 데는 투자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등 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별도의 조건 없이 스타트업 전용 장외거래 플랫폼(KSM)에 등록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분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 3일, 크라우드펀딩 전매를 1년간 제한하던 규제가 사라지면서 펀딩에 성공한 즉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달에만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 94주가 1,135만원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업자의 경험이 축적되고 일반투자자의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향후 펀딩성공 사례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해 보다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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