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ㆍ공모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외에 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산재 사실을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명 이상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유해ㆍ위험 작업이 외주화돼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산재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발주자의 산재 발생건수에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 건수를 포함하게 했다. 질식 또는 붕괴 위험 작업이 있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사전 안전ㆍ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공사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여러 시공업체에 발주하는 경우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안은 내년 1월 발생한 산재부터 적용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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