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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채무조정안, 기금 운용원칙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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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채무조정안, 기금 운용원칙 훼손 우려”

입력
2017.04.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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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정부가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11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 또는 투자 증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어 향후에도 계속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과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그리고 채무조정 방안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보단 시간을 갖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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