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7월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ㆍ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이 부담금은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 저축 계좌에 들어가게 된다.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에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ㆍDefined Benefit) 또는 확정기여형(DCㆍ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 대상이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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