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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대상자 권리 보호, 해외에서는…

입력
2017.04.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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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환자가 참여땐 일반 진료비도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상시험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임상시험대상자 권리 증진이 화두 중 하나다. 의학 발전을 위해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실시하는 것이 임상시험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신약 개발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종양내과의들이 모인 미국임상학회(ASCO)가 환자 권리 보호에도 목소리를 낸다. 미국임상학회는 임상시험 참여자 관리, 데이터 관리, 임상시험 설계 및 방법, 환자들을 위한 자료 등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암 질환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정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미국 내 38개 주에서 보험사 측이 임상시험과 관련해 환자 정기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법령과 협동협약을 갖추게 됐다. 미국은 국가건강보험 제도가 취약해 민간보험이 발달해 있다.

일본은 일본의사회 소속 임상시험센터(JMACCT)에서 임상시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결과 공개를 장려하고 있다. 임상시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상시험이 무엇인지,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지에 대해 웹사이트 등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인식 개선 교육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 업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그에 걸맞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소장은 “임상시험 관리 규정이 선진화되면서 종사자 교육도 의무화 됐다”며 “이미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확보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일반인들에게는 무차별적인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마지막 기댈 방안을 찾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는 참여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말기 암 환자에게 임상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현재는 임상시험을 많이 수행하는 병원에 다니는 환자일수록 정보 접근권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임상시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임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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