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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군 발주 조경공사에 나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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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군 발주 조경공사에 나무 납품

입력
2017.04.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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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사랑나눔 명품가로숲길에

군위군 공무원 벚나무 등 40그루

김수환 추기경을 기념해 조성하고 있는 ‘추기경 사랑나눔 명품가로숲길’ 풍경. 시행사인 군위산림조합이 450여 그루의 묘목 중 40여 그루를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com
김수환 추기경을 기념해 조성하고 있는 ‘추기경 사랑나눔 명품가로숲길’ 풍경. 시행사인 군위산림조합이 450여 그루의 묘목 중 40여 그루를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com

군위군이 발주한 가로숲길 조성사업에 군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키운 묘목을 시행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감독관이 해당 민간기업과 사적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군위읍 서부리 위천 강변 일대 군민체육공원 인근에 ‘(김수환)추기경 사랑나눔명품가로숲길’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달 8일 군위군 산림조합과 3억 9,6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군민체육공원 인근 자전거도로를 따라 3.6㎞ 구간에 왕벚나무 89그루와 이팝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모두 449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10일 현재 25% 가량 심은 상태다.

문제는 산림조합이 89그루의 왕벚나무 중 40그루를 군위군청 담당 계장으로부터 한 그루에 10만원 내외로 매입했다는 점이다. 이 나무는 담당 계장이 개인적으로 키운 나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묘목을 판매한 담당 계장은 “사업시행처에서 타지에서 실어오려면 운송비가 많이 들고, 관내에서는 규격에 맞는 나무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길래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산림조합 측도 “규정상 1.2m 높이의 벚나무 굵기가 직경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군위 지역에서는 이런 묘목이 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부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계장이 묘목 거래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5월 12일에 완료될 예정이다.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군위군 환경산림과가 군위 산림조합와 맺은 수의계약은 총 40건으로 35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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