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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무 정규-무기계약직 승진차이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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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무 정규-무기계약직 승진차이는 차별

입력
2017.04.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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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승진의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유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승진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방송정규직(이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무기계약직(이하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도로교통공단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A씨는 정규직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승진 체계가 없어 승진 가능성이 봉쇄돼 있고, 단일등급제를 적용해 시간이 흐를수록 호봉제를 적용하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심화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체 가능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권한과 책임 역시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프로그램 제작 업무나 방송기술 업무에서 상호 대체 근무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근무 부서와 장소, 호칭 등 업무 내용과 범위, 양과 난이도, 기여도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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