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경기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 땅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관광ㆍ쇼핑단지를 건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상인ㆍ주민, 기업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와 사업시행자인 신세계 컨소시엄은 10일 영상문화산단 내 관광ㆍ쇼핑단지 3만7,374㎡에 대한 2,3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인천시와 부평구, 상인ㆍ주민, 정치권이 관광ㆍ쇼핑단지 안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것을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토지매매 계약 체결 후 닥칠 후폭풍을 우려한 선택인 것으로 보여진다.
부천시와 이웃하고 있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천ㆍ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원회’는 철야노숙농성 등을 통해 복합쇼핑몰 입점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복합쇼핑몰이 문을 열면 반경 3㎞ 안에 밀집한 인천ㆍ부천의 전통시장, 상점가 등 20곳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부천시와 신세계 컨소시엄 측에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인천시에는 부천시민의 부천화장장 사용 중단, 청라 신세계쇼핑몰 건축허가 반려 처분 등을 통한 압박을 촉구하고 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최근 부평구를 찾아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시는 신세계 측에 부평ㆍ계양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부천시와 관광ㆍ쇼핑단지 개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 형태로 약 11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땅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 컨소시엄의 잘못으로 사업 추진이 안될 경우 보증금 형태의 돈이 부천시에게 넘어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천시가 이 돈을 포기하면 복합쇼핑몰 건립을 백지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민과 신세계 컨소시엄 측이 복합쇼핑몰 건립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신세계 컨소시엄 측에서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 (반대를) 뚫고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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