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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뒤에도 국민연금 납입, 6년간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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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뒤에도 국민연금 납입, 6년간 6배↑

입력
2017.04.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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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수령액을 높이려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4만9,381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 2015년(21만9,111명) 20만명선을 넘었고, 2016년(28만3,132명)에는 30만명에 육박했다. 2010년과 견줘 6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8만9,440명, 여자 19만3,692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채웠더라도 납부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의 신청’으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현재 의무가입은 60세가 되면 종료되지만 연금수급은 61세부터 이뤄진다.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월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공단은 일시금 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노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수급연령이 2014년부터 61세(기존 60세)로 늦춰지면서 몇 년 더 가입해 연금 액수를 올리겠다는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연금지급 시기는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연금을 탈 수 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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