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위장 업체를 만들어 학교 급식을 부당하게 따낸 혐의(입찰방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급식업자 A(43)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식자재를 납품하는 A씨는 가족과 직원, 지인 명의로 서류상의 업체 9개를 만든 뒤 지역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0여건의 학교 급식자로 낙찰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업자들도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지역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학교 급식을 따낸 혐의이다.
A씨 등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위장 업체를 설립해 입찰에 참가한 건수는 2,900회가 넘었다. 부당하게 낙찰받은 금액은 총 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업체 배송차량이나 식자재 보관소를 소독하지 않고 소독한 것처럼 증명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