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성세환(65ㆍ사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성 회장은 관련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BNK금융지주가 대출을 조건으로 대출금 일부를 자사주식 매입에 사용하도록 유도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성 회장이 이에 관여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1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당 발행가격을 올리려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BNK금융지주와 건설업계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달 7일에는 BNK금융지주 회장실과 부산은행 본점,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등 4곳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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