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는 택시 안전운행을 위해 관내 택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10일 오후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사무소와 강변둔치에서 개인택시 480대를 대상으로 자격증 게시와 차량 청결 유지, 차량 안전상태 정비 등을 점검한다.이어 26~28일 7개 법인택시 회사와 주요 택시승강장 등 현장을 방문해 법인택시 249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사업 일부 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고, 택시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교통행정과 김재술 과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ㆍ점검으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의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체계를 구축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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