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업 전경련 담당 임원,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소환조사도 마쳐
검찰이 보수단체 관제데모 및 지원에 핵심 실무 역할을 했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이번 주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전경련과 대기업을 상대로 일부 보수단체에 수 십 억원을 지원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해당 단체들이 관제 데모를 벌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로 허현준(49)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허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수사팀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삼성, 현대자동차, LG, SK그룹의 전경련 담당 임원들과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 자유총연맹 등 이들 기업의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미 마쳤다. 허 행정관은 “이전 정부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대 기업 임원들은 “청와대 요구에 의해 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단체들이 대기업 자금을 받아 개최한 관제 데모는 대부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부의 선별 지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민간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 강요에 의해 돈을 낸 대기업ㆍ전경련과 함께 이들 보수단체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를 위한 최종 법리검토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초 사법처리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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