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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회사 앱 안깔았다고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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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회사 앱 안깔았다고 징계는 부당”

입력
2017.04.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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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 김상호)는 KT 직원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지난 2014년 무선통신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를 비롯해 업무지원단 소속 일부 직원에게 이 앱 설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앱 설치 과정에서 '앱이 언제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앱은 전화번호, 휴대전화 일련번호, 통화 실행 여부, 통화가 연결된 전화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다'는 등 12개 항목으로 된 공지가 반복됐다.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앱 설치를 거부하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한 별도의 단말기를 지급하거나 다른 업무에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KT는 이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이어 업무를 거부한 이씨에 대해 성실 의무 위반 등 사유로 2015년 5월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기간이 끝난 뒤인 같은 해 7월에는 다른 팀으로 전직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및 전직 명령이 무효이며, KT가 이씨에게 임금 240만원을 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앱 실행을 위해서는 단말기 내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접근 권한의 요구는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앱 설치를 거절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업무 지시의 필요성이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명식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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