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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건보 적용 제외되면 어쩌나” 백혈병 환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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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건보 적용 제외되면 어쩌나” 백혈병 환자들 발동동

입력
2017.04.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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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발

월 130만원 이상 약값 부담 우려

“환자 위해 과징금 처분”목소리

정부도 제재 수위 놓고 고심

‘리베이트 엄벌이 우선이냐, 환자 부담 완화가 우선이냐.’

전세계에서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여 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제조사가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지만, 글리벡 약값이 무려 20배 치솟아 백혈병 환자들의 부담이 팽창하는 상황을 당국이 외면할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

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의 제조사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제약사 노바티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노바티스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은 의학전문지나 학술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강의료 등 명목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약사법을 적용해 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 100㎎(글리벡) 등 3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희귀질환 치료제나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련 의약품에는 식약처 제재 이외에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법에 따른 ‘리베이트 투아웃제’ 제재가 함께 적용된다. 한번 걸리면(원 아웃) 리베이트로 문제가 된 의약품을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과징금(전년도 관련 보험금 청구액의 최대 40%까지) 처분을 하고, 같은 약이 5년 이내 다시 걸리면(투 아웃) 가중 처분하거나 급여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노바티스는 이 제재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발 사례다.

이번 제재 수위가 앞으로 다른 리베이트 사건에서 두고두고 전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복지부는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글리벡을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현재 본인부담비율 5%로 싼 값에 글리벡을 복용했던 백혈병 환자들은 앞으로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100㎎ 한 알당 1만1,077원으로 하루 평균 4알씩 복용하는 걸 감안하면 한달 부담액이 무려 133만원 가량에 달한다. 지금은 6만6,000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글리벡의 경쟁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의약품이다. 대체의약품이 전혀 없다면 복지부로서도 이런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 하지만 2000년도에 개발한 글리벡은 현재 복제약이 30여개 가까이 나와있고, 백혈병 치료를 위한 또다른 신약(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도 나와 있어 제재 수위를 낮춘다면 특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오랜 기간 임상시험에서 약효가 확인된 글리벡을 포기하고 다른 약으로 갈아타는 것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약과 달리 평생 복용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백혈병 치료제는 갑자기 약을 바꾸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역시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글리벡에 대해 건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우회 관계자는 “급여가 정지되면 기존 환자들은 매달 100만원 이상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노바티스의 잘못으로 수천명의 죄 없는 환자가 피해를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글리벡의 대체의약품의 효과 등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뒤 제재 수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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