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아인들에게 투자를 빌미로 28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행복팀’ 총책 김모(44)씨의 수십억원대 재산을 법원이 잇따라 동결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씨를 상대로 낸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며 “김씨가 소유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9일 밝혔다. 때밀이와 커피숍 운영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된 후에 추징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일체의 처분을 막는 것을 말한다. 동결 조치된 대상은 김씨 명의의 부산시내 대지, 2층짜리 단독주택, 밭 지분, 김씨가 운영한 커피체인점 임차보증금 등이다.
법원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김씨 소유, 김씨 측근이 타던 승용차 13대의 몰수보전 청구도 인용했다. 신차 기준으로 1대당 4,000만원에서 2억원 가량으로, 총액은 13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포르쉐, 벤츠, 아우디 등 외제차 6대가 포함됐고, 체어맨과 카니발 리무진 등 국산 고급차량 7대 등 총 13대에 해당된다.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농아인 360여명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미끼로 28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고급 외제차를 바꿔 타고 다니며 전원주택에 살았고 명품 옷을 입는 등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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