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이 6월부터는 공휴일에도 유료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이들 공원은 일요일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월~토요일 최초 30분 1,000~2,000원, 초과 10분 당 200~300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일요일에도 이와 같은 요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은 주말 차량 이용 편중으로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특히 공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일요일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정작 한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은 12일까지 법무행정서비스, 전자우편(hyung3000@seoul.go.kr), 우편(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팩스(02-3780-0745)로 보내면 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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