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적발돼
당국, 건보 급여 정지 제재 검토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며 항암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 온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한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 약을 국내에 들여온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 급여 정지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품목 삭제나 퇴출에 버금가는 치명상이어서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의사 입장에서는 대체 약이 있다면 굳이 비싼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이유가 없으니 처방과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이 약을 계속 쓰려는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건보 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매달 200만원이 넘는 약값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글리벡에 대한 행정처분을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글리벡의 복제약이 30개 가까이 나와 있고 다른 대체약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처벌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보건당국은 환자 단체의 입장과 원칙론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글리벡을 포함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의 의약품 17개 제품에 대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건보 급여를 정지할지, 과징금으로 대체할지를 놓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조회ㆍ수렴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건보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같은 약이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가중 처분하거나 급여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만약 보건당국이 글리벡 등에 건보 급여 정지 처분을 강행하면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으로 급여가 정지되는 첫 사례가 된다.
노바티스는 학술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의사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전ㆍ현직 임원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2011년에도 세미나 명목의 식사접대, 강연료 지급, 조사 지원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