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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수남 총장 수사권 조정 반발 설득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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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수남 총장 수사권 조정 반발 설득력 없다

입력
2017.04.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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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영장 청구권 부여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거론되는 사안이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을 위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모든 대선 후보들이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총수가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행태다. 무소불위에 가까운 막강한 권력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검찰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고비마다 권력을 지키는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2년 전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사건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훨씬 더 빨리 드러났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서 보듯 제 식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검찰에 부여된 막강한 힘은 정의의 편에서 공익을 수호하라는 취지지만 검찰은 강자의 이익을 위해 썼다. 검찰권 축소와 분산,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인권보호,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한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직접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만 행해진다. 민생부문까지 검찰이 일일이 수사에 간섭하는 것은 능률과 인력의 낭비다.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으나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번에야말로 지난 50여 년간 계속돼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이다. 검찰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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