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불화를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뒤 병사로 위장한 40대 의사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약물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작성한 처방전을 이용해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A씨는 범행 뒤“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면서 장례를 치렀다. 지난해 11월 심장마비로 병원 치료를 받은 아내의 기록으로 병사 처리까지 받았다.
A씨는 하지만 ‘딸이 죽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장례도 태연하게 치른 게 수상하다’는 유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결국 모든 게 들통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결혼한 뒤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계속됐다. 나를 무시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에도 아내를 살해하려 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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