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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행사 미끼로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대법, 무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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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행사 미끼로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대법, 무죄 원심 파기

입력
2017.04.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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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라고 본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하면서 사은행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이 회사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내용의 고지사항을 겨우 1㎜ 크기로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 고지사항에 대해선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다”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응모권 등에 약 1㎜ 크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ㆍ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4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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