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산 장작에서 벌 20여 마리 나와
마트 측 “사실관계 입증 어려워 보상 안된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안에서 수십 마리의 벌이 마트에서 구매한 장작에서 나오는 황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가족은 안전한 갓길에 정차할 때까지 10분 가까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마트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김영득(38)씨는 지난달 25일 대구 서구 A마트에서 캠핑용 참나무 장작 10㎏짜리 한 상자를 8,000원에 구매했다. 김씨는 가족들과 함께 대구-포항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벌이 차량 안에서 나오기 시작, 정차할 때까지 벌을 쫓는 해프닝을 벌였다.
장작 상자 안에서 20여 마리의 벌을 확인한 김씨는 A마트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이틀 뒤인 같은 달 27일 찾아갔으나 “벌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보상을 받으려면 장작을 가져와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장작을 버린 김씨가 동영상을 보여줬으나 마트 측은 실물이 없으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그 날 이후 7살짜리 아들은 놀이터에서 곤충만 봐도 울면서 경기를 일으켜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마트 측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면 소비자가 믿고 물건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A마트 관계자는 “보통 구매 물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실물을 갖고 오면 해결할 수 있는데 폐기상태라 난감하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는 있다”는 입장이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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