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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한강변 15층’ 수용…재건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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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한강변 15층’ 수용…재건축 속도 낸다

입력
2017.04.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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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구 대폭 반영한 수정안

다음 주 도계위 소위 심의 앞둬

‘35층룰’ 지키고 50층은 4개동만

체증 해소 위해 단지 내 지하도로

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 사업 가속

50층 고수 재건축 단지들에 파장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의 요구대로 한강변 아파트는 15층까지만 짓고 단지 안에 폭 18m의 지하도로를 만드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개발 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서울시 의견을 수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0층 재건축을 고수하고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다른 단지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정안이 다음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소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도계위 본회의에서 퇴짜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이다.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19일 예정된 도계위 본회의에 올라 최종 심의를 받는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정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시 의견을 거의 모두 반영했다. 우선 조합은 ‘한강~잠실사거리 방향으로 점진적인 스카이라인 계획을 검토하라’는 지난 2월 도계위 본회의 의견에 따라 단지 북쪽 한강변에 들어설 4개동은 15층, 단지 서쪽은 25~30층, 나머지 3종주거지역은 35층으로 짓기로 했다. 50층은 단지 동남쪽에 4개동만 건설된다. 또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송파대로 차량 출입구와 단지 남쪽 올림픽로 차량 출입구를 잇는 폭 18m의 지하 도로도 만들기로 했다.

조합이 서울시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은 내년 부활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는 도계위 본회의 통과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뒤에야 낼 수 있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서울시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의 이러한 행보에 그 동안 ‘50층 재건축 추진’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다른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한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강세에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은 더 커졌다. 이날 한국감정원은 서울 아파트 값(이달 3일 기준)이 지난주보다 0.07%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조사(0.05% 상승)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0.07%, 강남구는 0.06%→0.07%로 확대됐다. 서초구는 지난주와 같은 0.09%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도 전주 대비 0.01%, 전세 가격은 0.02% 상승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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